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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[제정 2004.5.29 법률 제06895호]

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[제4조]

법 제13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"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.

  1.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대수선 또는 구조,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(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을 제외한다.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)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
    • 가. 옥내소화전설비, 옥외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소화설비, 포 소화설비, 이산화탄소소화설비,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,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(이하 "물분무등소화설비"라 한다), 연결송수관설비, 연결살수설비, 제연설비(소방용 외의 용 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, 소화용수설비(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,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 또 는 연소방지설비
    • 나. 자동화재탐지설비, 비상경보설비, 비상방송설비(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 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, 비상콘센트 설비(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 또 는무선통신보조설비(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모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
  2. 증축, 개축, 재축, 대수선 또는 구조?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
    • 가. 옥내,옥외소화전설비
    • 나.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, 자동화재탐지설비 의 경계구역, 제연설비의 제연구역,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,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,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,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
  3.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
    • 가. 수신반
      1.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
      2. 이전하는 경우
      3. 회로를 증가하는 경우
    • 나. 소화펌프
      1.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
      2. 이전하는 경우
    • 다. 동력(감시)제어반
      1.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
      2. 이전하는 경우